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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면 전세대출보증 가능, 9억 넘어도 상관 없어
  • 기사등록 2023-02-28 15:25:55
  • 기사수정 2023-02-28 15: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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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재우 기자]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하나둘 풀고 있다. 이번엔 9억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때와 소유 주택이 9억원 이하 일때만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좀 더 트일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다는 이야기다.

 

▲ 둔촌 주공 아파트 조감도

 또한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뿐 아니라 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시행 하기로 함으로써 실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반길 수 밖에 없는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경기의 급락이다. 그렇다고 전 월세 금액이 소폭 하락 하긴 했지만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버린 부동산 시장의 실 수요자들에겐 벽이 점점 높아져 갔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의 실 거주 목적으로 전세나 반 전세를 원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쉽지 않는 점과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민 정책으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대책이다.

 

 전세대출보증은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시 금융기관(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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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8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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