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예금보험공사, 잘못된 송금 5,0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게 한다 - - 5,000만원 이하까지만 적용해 반환 가능토록
  • 기사등록 2022-12-22 08:56:33
  • 기사수정 2022-12-22 09:01:01
기사수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경제&=양순미 기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내년부터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금액을 5,000만원까지 늘려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현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의 상한선이 1,000만원까지로 되어 있다. 이를 5,000만원까지 늘려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용 대상을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가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의결했다.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회사를 통환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할 곳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와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진행 가능 하다. 예보에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지원을 진행하고 있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2-22 08:56:33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북창동 도로에서 펼쳐질 예정인 촛불 행동의 윤석열 탄핵집회
  •  기사 이미지 수원 하늘에 떠오른 슈퍼문
  •  기사 이미지 <동네 한바귀-걷다보니> 충주호에서 바라본 월악산 국립공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