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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시위하던 60대, 구속영장 신청
  • 기사등록 2022-08-17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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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원균 기자]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60대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 됐다. 

 

시위를 벌이고 있던 60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흉기를 지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 돼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고 경남 양산 경찰서가 17일 알렸다.

 

이 60대 남성은 도로상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제지하는 비서관을 향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사저 밖으로 산책을 나왔을 때 그들을 향해 "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나오느냐 "는 막말을 퍼붙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는 오후 10시께 양산 경찰서를 직접 방문에 남성을 고소 했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협박과 모욕 등의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 우려도 있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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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7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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