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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 적부심 불출석
  • 기사등록 2021-08-12 08:24:29
  • 기사수정 2021-08-12 08: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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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온라인팀]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방역 위반과 허가 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실질 심사를 개최 했지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집회는 정당했다"는 이유와 "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재범 위험이 없다"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불출석 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민주노총 홈페이지

영장 실질심사에는 불출석한 양 위원장은 11일 민주노총 교육장은 참석해 입장 발표를 하면서 "민주주의 훼손과 노동자 문제를 외면 방관 할수 없다"고 밝혔고 "가만히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향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더라도 계속해서 불출석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을 법원에 서면 제출전 경찰과 검찰에 2~3차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에서는 구인영장이 경찰에 의해 발부 되었기에 법원에 출석 할 경우는 언제든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인 영장은 다음주 월요일인 16일까지 유호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9일 민주노총의 변호인단과 면담통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에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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