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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9월부터 시행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기사등록 2021-07-27 23:34:28
  • 기사수정 2021-07-27 2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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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온라인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4천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 추세해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36%가 보행 중 발생했다. OECD 평균 약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 22%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어린이 사망자가 66%, 고령 사망자는 56%가 발생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1회 시 5% 할증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된다.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

 

할증료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은 교토법규 준수자 할인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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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7 2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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