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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 특별상환 유예 제도 시행
  • 기사등록 2021-01-26 09:37:27
  • 기사수정 2021-01-26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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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지영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9월 30일로 만기가 되는 대출에 대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유동성 위기를 격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격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특별만기 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782억원을 특별 지원한 바 있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상환 유예는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만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황 요건을 제외하는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종소기업에 숨통을 트일 예정이다.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진흥공단 32개 지역의 본지부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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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6 0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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