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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행정명령 발동, 수도권 5인이상 실내외 모임 금지
  • 기사등록 2020-12-21 17:05:44
  • 기사수정 2020-12-22 0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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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합금지 명령
[경제&=온라인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도, 인천)에 고강도의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5인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다.

 

이번 행정 명령을 지켜보면 그동안 수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한 사회적거리두가 3단계 조치로 상향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다.

 

현재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만약 3단계로 상향 되더라도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코로나19 전염 상황을 수도권에서 보다 심각하게 바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단속이나 적발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니나 곧바로 시행 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사적모임 집합금지에 대해서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했을때는 벌칙규정으로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와 치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더욱 강력해 보인다.

 

이번 조치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적인 목적이외에 사적인 모임까지도 포함 된다.

 

사적 모임이라 함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23일 0시부터 발효된다. 또한 1월3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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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1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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