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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오래된 관행 바로 잡는다. - - 출하전 차량으로 카풀하는 직원 2명 징계 - 수개월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직원 1명 해고, 1명 3개월 정직 처분을 - '묶음 작업' 사례도 적발 직원 50명이 무더기로 정직, 감봉 견책
  • 기사등록 2020-10-07 07:27:02
  • 기사수정 2020-10-08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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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경제&=인원균기자] 현대자동차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위하던 노조와 임금 동결을 이끌어내며 이번엔 오래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근무 태만 직원들에게 고강도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공장 근로자 2명에 대해 상습 조기퇴근한 직원 1명은 해고, 1명에 대해서는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또한 울산 공장에서는 더 해이해진 직원들을 발각했다.

 

울산4공장 도장부와 외장부 2명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생산되어 출하도 안된 차량을 이용해 카풀을 하는 등 수차례 이동한 것도 확인되어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해 왔던 관행에 대한 군기 잡기에도 나섯다. 이른바 '묶음 작업' 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 1명에게 작업량을 전가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휴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묶음작업'에 대해서도 직원 50명을 무더기 정직, 감봉이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1명에 여러 사람의 일을 같이 한다면 저품질의 자동차가 생산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도 상습 조기 퇴근 직원 300여명에 대해서 감봉이라는 징계를 취했던 현대자동차는 이번 징계로 더욱 근무 역량을 강화 하겠다는 의지를 들어냈다고 분석 된다.

현대자동차의 이처럼 강력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전기차시대로의 전환적인 시점에서 노조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강력하게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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