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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동원, 거축은행·여신금융전문회사 우회 대출 규제
  • 기사등록 2020-08-26 13:01:42
  • 기사수정 2020-08-26 13: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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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원균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금융사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규제 우회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금지조치는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가 대부업체를 통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80%까지로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결렸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은 대부업자 우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한 금액이 6월 말 기준 4323억원, 5980억원으로 이를 합치면, 총 1조303억원 규모이며, 이를 취급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주택담보대출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등이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사 LTV한도를 상회하는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 주택근저당 대부책권이 2020년 2월말 기준 약 80%로 금융회사 LT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내달 2일부터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의 대부업자 우회대출에 대한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하고, 내달 중 금융사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검사대상 금융사가 많은 업권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사가 자율 점검하고 금감원이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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