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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 5년 조사 결론낸 공정위 - - 공정거래위원회 결론 못내 결국 무혐의 - 데이터사용료, 앱 관리 서비스 금액 환산 어려워
  • 기사등록 2020-08-24 17:47:21
  • 기사수정 2020-08-25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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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

[경제&=인원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화S&C는 한화그룹 오너가의 지분이 대부분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한화그룹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를 통해 한화S&C에 회선 사용료를 턱없이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거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기는 등 1천055억규모의 이익이 돌아갔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조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는 데이터 회선 사용 가격에 대해 정상가격이 얼마인지 모해한 상태여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한편 총수 일가가 앱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여 정도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몇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했지만 결론을 내릴수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쓱하게 됐다.

 

한편 한화그룹측은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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