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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2법 국회 상임위 모두 통과
  • 기사등록 2020-07-30 07:21:54
  • 기사수정 2020-07-30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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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경제&=윤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소위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거대 여당은 손쉽게 이 법안을 손쉽게 통과 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소위 2+2법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종료후 2년 계약을 연장 갱신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만 계약 갱신 거부를 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 시키기도 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하며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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