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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춘 주공 아파트 재건축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나? - - 임원해임안 올려놓은 조합원 현 조합장 해임 할것 - 구청은 결과 지켜보면서 속도 조절
  • 기사등록 2020-07-17 0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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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감도

 

[경제&=홍지민 기자] 올해 최대 재건축인가 지역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의 깊은 내홍을 치르고 있는 이 지역은 결국 조합장 해임을 위한 절차를 밣고 있다.

조합원모임에서는 강동구청에 '조합원 동의없는 모든 절차는 보류한다'는 목소리를 전달 하였으며, 구청 역시 일방적인 재건축 진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28일까지 분양공고를 내지 안았을때는 둔촌주공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됨으로써 다음달 8일 조합원 총회때까지 기다린다면 자동 적용 된다는 부담 역시 없지 않다.

현재의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HUG에서 제안한 2975만원 분양가를 조합원 동의 없이 진행하면서 조합원측과 분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될때와 아닐때와의 차이 역시 크다는게 현 조합의 설명이기도 하다.
 초반 조합에서는 분양가 3,550만원을 주장하며 조합원들과의 이견이 좁혀져 있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해당되는 시점과 HUG측에서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2,978만원 이상 분양보증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HUG측의 분야가를 수용할수 밖에 없어졌다.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9일 임시총회 개최 취소와 함께 조합장이 조합원의 뜻을 알기에 사퇴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9월을 전후해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후분양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가 큰 둔촌주공에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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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7 0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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