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38곳이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전국적으로 벌어진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을 대상으로 한 담합 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해당 입찰은 국내 18개 주요 건설사에서 발주한 것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계약금액은 총 507억 원에 달한다.
자료출처=베셀 제품 카달로그
문제가 된 물탱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문 제작되는 품목이다.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해 왔다.
그러나 물탱크 업체들은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별로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 등을 조율해 왔다.
업체들은 유선 통화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교환했고,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 외에도 연락 및 의견 조율을 담당하는 ‘총무 역할’의 업체가 따로 존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진 물탱크 입찰담합 관행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문화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 분야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별 과징금액(잠정)/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