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플랫폼(라이브커머스)에서 방송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9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해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이뤄졌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유통 형태인 ‘라이브커머스’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적발 사례/사진=식약처 제공
점검 결과, 식품 관련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건(예: ‘혈당’, ‘다이어트’)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5건(예: ‘변비’, ‘난임’, ‘염증치료’) △허위·과장 광고가 2건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가 1건 포함됐다.
또한, 화장품은 총 10건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광고(예: ‘피부재생’, ‘모발 자람’) 8건 △의료전문가의 추천·개발 문구나 제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예: ‘필러크림’, ‘피부과 전문의 개발’) 2건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 제품에 대해 인증받지 않은 효능(‘수족냉증 완화’)을 홍보한 광고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안심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의학적 치료효과’ 등을 내세운 광고는 과장 또는 허위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를 온라인쇼핑협회에 공유하고 자율적인 광고 관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