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서울지역에 있는 SKT 공식 매장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원스톱전환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해지 지연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 해지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제도다. 2020년 방통위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현재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의 일부 가입자들 사이에서 해지 지연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방통위는 제도 이행의 적정성과 통신사의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 자체의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