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2일 오전 10시경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자사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관련 사실을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유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규모,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통지·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이동통신사처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