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이 개편된다/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승차권 환불 기준을 합리화하며,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등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는 주말(금~일)과 공휴일에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직전에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이 낮아 일부 승객이 다량 예매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좌석 낭비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열차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 이후부터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편된 기준은 한 달간의 이용객 홍보를 거쳐 오는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가운임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부과되는 추가 요금은 기존 '기준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또한, 단거리 승차권 구매 후 장거리 구간까지 무단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제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도 마련된다. 개정 여객운송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돼,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타인 이용을 방해할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약관 전문은 4월 28일부터 코레일과 에스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