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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원 규모 ‘불량 연료유’ 제조·판매 일당 검거
  • 기사등록 2025-04-22 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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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재활용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불량 연료유가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3년 9월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불량 연료유 사용과 관련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기물 이송 정보 분석과 잠복 수사 끝에,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A회사와 B회사가 불법 연료유를 제조·판매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범행 개요도/자료제공=환경부

김 씨 일당은 값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이를 정제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량 연료유를 만들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적 기준에 맞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고,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위법 행위를 은폐해왔다.

 

또한, 폐유 유통 과정에서는 C회사가 김 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 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수집·운반업체와 그 대표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가 국민 일상에 사용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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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2 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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