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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로초, 31일부터 ‘검사명령’ 적용…잔류농약 검사 필수
  • 기사등록 2025-03-21 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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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별칭: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 신고 전에 잔류농약(1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한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불로초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된다.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총 27개국 40개 품목에 적용됐으며, 그동안 부적합 사례가 없는 22개 품목은 검사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이번에 중국산 불로초가 추가됨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품목은 총 19개로 늘어난다.

 

검사명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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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1 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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