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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급증…주의보 발령
  • 기사등록 2025-03-18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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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을 통한 불법 반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 수는 2020년 594명에서 2024년 800명으로 증가했고, 적발된 마약류의 중량도 148.4㎏에서 787.2㎏으로 5.3배 늘어났다. 

 자료제공=관세청

특히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 사범 수는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에만 65건, 11.8㎏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은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통 또는 환각 효과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마약 중독자들이 불법 의약품을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20세 여성 A씨가 마약류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일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A씨는 2023년부터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내에서 불법 반입되는 주요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로라제팜 △메틸페니데이트 △모르핀 △부포테닌 △옥시코돈 △타펜타돌 등 10종이다. 이 중 감기약에 포함된 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불면증 치료제 성분인 알프라졸람과 졸피뎀은 지난해 적발 건수의 82%를 차지했다.

 

불법 감기약은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가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 수면제는 한국과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적발된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34%)를 비롯해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분석 및 세관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주의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며, “불법 반입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남용 시 마약 중독의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관에 적발된 주요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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