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4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을 적용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1.52%보다는 높지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86%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71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6800만 원보다 3백만 원 상승했다. 지역별 중위값은 서울 3억7400만 원, 세종 2억8100만 원, 경기 2억2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제출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를 통한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