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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 기사등록 2025-03-13 12:21:06
  • 기사수정 2025-03-13 1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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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암컷대게/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산 암컷대게의 불법 유통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하여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하여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대상은 대게 유통·판매업체 141개소, 대게잡이 어선 승선조사 225건, 수산물 위판장 및 주요 양륙항에서의 육상 점검 73건 등 이었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된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진행한 끝에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수부는 단속을 통해 확보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는 전량 압수하고 관련 유통업자는 3월 중 사건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의 포획, 소지, 유통, 보관,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을 철저히 감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암컷대게를 포함한 수산자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입산까지 포함하여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입 모양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국내산 대게의 입은 ‘ㅡ(일)’자형이며, 일본산 대게의 입은 ‘M’자형이므로, 소비자는 대게 구매 시 입 모양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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