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대상 품목은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1만9266톤) △냉동꽁치(1만8611톤) △냉동꽃게(1만1067톤) 등 3개 품목을 선정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 △활낙지(26건) △활참돔(20건) △활가리비(10건)도 포함됐다. 점검 대상 업체는 1500개소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점검은 통상적인 단속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한 만큼, 성실한 업체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