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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 추진
  • 기사등록 2025-03-09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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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빈집 방치에 따른 환경, 위생,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빈집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유자가 거래 활용에 동의한 빈집을 매물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관리기관 모집을 시작으로 4월에 공인중개사 모집 및 거래 동의 빈집 확보, 5월에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귀농귀촌 플랫폼에 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다. 

 

또한, 선정된 지자체를 지원할 관리기관도 농식품부에서 직접 모집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활용하여 빈집 정보를 매매 가능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상태 점검, 자산 가치 확인 및 사진 자료 작성 등을 포함한 공인중개사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애’ 등과 연계하여 제공된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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