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3월 1일부터 1.61% 인상된다 / 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 등의 상승 영향을 반영하여 기존 ㎡당 210만 6천 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인상된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85㎡의 지상층 기준이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적인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뿐만 아니라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