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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기사등록 2025-02-28 09:28:56
  • 기사수정 2025-02-28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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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됐다 / 사진=경제엔미디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의 1㎏ 초과 대형 두부 제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출하 허용량은 기존보다 하향 조정되며,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제품은 규제 없이 무제한 허용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국내 두부 산업은 판매량과 판매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사업체 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7.2%, 고용이 3.9%, 시장점유율이 3.6%p 감소했다.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기업의 출하 허용량은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OEM 납품 계약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계약일로부터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총 10개로, 중기부는 대기업 등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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