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제한된다.
이번 지정 대상에는 영해기선 기점 12곳이 포함되었으며, 이 지역들은 행정적으로 최소 단위인 '리' 단위로 허가구역이 설정되었다. 또한, 서해5도는 국방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 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방목적상 필요에 따라 △섬 지역 △군부대 주둔지 △국가중요시설 중 국방부장관‧국정원장이 요청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이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도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정부는 해양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국경 도서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