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이미지 참조=대방건설 홈페이지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그 계열사 5개 회사에 대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방건설은 동일인(총수) 아들 구찬우 씨가 72%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대방산업개발은 동일인의 딸 구수진 씨가 50.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엘리움’ 브랜드를 보유하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분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 입찰하는 행위인 이른바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에게 전매했다. 해당 전매 금액은 총 2,069억 원에 달한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을 방지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해 동일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공택지를 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총 1조 6,136억 원의 매출과 2,501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는 대방산업개발의 총 매출의 57.36%, 5개 자회사의 총 매출의 100%에 달한다.
또한, 해당 공공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하여 시공이익이 집중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내포 지역 2개 택지는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자회사는 추첨 공급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충족했다. 이후 5개 자회사는 다수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 내 지위가 강화되었다. 실제로 대방산업개발의 자산총액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98배 증가했고, 매출액은 4.26배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가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대한 특혜 제공 수단으로 악용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