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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및 고령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기사등록 2024-09-26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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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 모습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지역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모는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둘째,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경제엔=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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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26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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