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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 기사등록 2024-03-14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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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은 1만 원, 6.7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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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4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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