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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440개소 주차 허용
  • 기사등록 2024-02-01 16:40:40
  • 기사수정 2024-02-01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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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했으며,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하여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하여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경제엔 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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