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
  • 기사등록 2023-08-04 12:34:10
  • 기사수정 2023-08-04 15:50:08
기사수정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에 비해 시간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8-04 12:34:1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북창동 도로에서 펼쳐질 예정인 촛불 행동의 윤석열 탄핵집회
  •  기사 이미지 수원 하늘에 떠오른 슈퍼문
  •  기사 이미지 <동네 한바귀-걷다보니> 충주호에서 바라본 월악산 국립공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