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정부가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9일부터 축산물 이력제 위반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이번 단속은 축산물 이력제, 등급 표시,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 점검과 현장 시료 채취를 통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한 시료와의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의심 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부정 축산물 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관련 사항을 발견한 국민들은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투명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