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우리은행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기업 융자 지원 협약 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금 부담 완화를 통해 제도 확산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선 우리은행 WM그룹 집행부행장 등 10개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료 차감, 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IRP(개인형 퇴직연금) 비대면 가입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으며, 전국 영업점에 총 555명의 연금 전문가를 배치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적 배당형 상품 라인업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펀드 387개, ETF 169개 등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상품을 갖추며 고객의 선택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과 서비스 강화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