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체계를 조직문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9일,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하며 “내부통제를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ETF 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에서 출범한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핵심 조치 중 하나로, ‘준법감시관리자’로 불리는 내부통제 인력을 대폭 늘리고 각 부서에 파견했다.
이들은 고객 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자유롭게 점검과 보고를 수행할 수 있어 일종의 ‘보안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산관리, IB, 운용, 디지털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된 준법감시관리자들은 각 비즈니스 조직에 투입돼 실질적인 리스크 점검과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사는 이들이 관행적인 위험 요소를 적극 식별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리스크관리·결제업무 등 주요 미들 및 백오피스 부서의 모니터링 내역을 매일 재확인하고, 현업 부서에서 파악된 이슈 및 거래를 신속히 점검하는 이중·삼중 구조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내부통제 책임 범위 역시 확대됐다. 기존에는 법률상 임원에게만 부과되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서장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통제 매뉴얼과 시스템을 지난 2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리스크 대응 절차와 점검 기준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으며, 부서장은 내부통제 미비 시 그 원인과 개선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임원뿐 아니라 부점장까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중 삼중의 통제 체계를 통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