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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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들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한국시간 기준 5월 1일 이후 접수된 여권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병역관계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병역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24 앱 및 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무청 소관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 소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경우,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여권 유효기간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 출입국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