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면적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은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로, ▲1단계로 100인 이상 시설 23개소, ▲2단계로 50~99인 시설 86개소가 포함된다.
조사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현장 방문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조사계획에 따라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2024년 12월 기준 전국에 1524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7을 근거로 실시되며,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현재)의 인권 실태 전반을 살핀다.
조사 방식은 조사표 작성과 이용자·종사자 면담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시설 개요 및 행정처분 이력 등 시설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적,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등 인권 예방활동,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상황 점검 등이다.
인권교육은 종사자 연간 2회(8시간), 이용자 연간 1회(4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지킴이단은 시설별로 내·외부 단원 5~11인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운영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복지부 및 지자체 관계자 외에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인권지킴이단 단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