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최종 변론 모습/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이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되며,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일 경우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선은 6월 첫째 주 이전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이를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했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강제 연행' 등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고, 변론 종결 후에도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며 사건을 검토해왔다.
당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변론 종결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직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면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과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경제엔미디어=박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