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환경부가 4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인 염주알다슬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주알다슬기는 그 독특한 외형 덕분에 일반 다슬기와 쉽게 구별된다. 염주알다슬기의 껍데기에는 ‘염주알’처럼 굵은 돌기가 나 있으며, 이는 다슬기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사진=환경부 제공
염주알다슬기의 성체는 약 1.4cm의 높이와 1.2cm의 너비를 가지며, 껍데기는 서식지에 따라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 등 다양한 색상을 띤다.
이 종은 주로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우리나라 중·북부 하천의 유수역에서 서식한다. 하천의 바위나 큰 돌에 붙어 살며 부착조류와 퇴적된 유기물 등을 섭취하며, 수질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염주알다슬기는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산란하며, 암수 구분이 뚜렷하고 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 고유종은 기후변화, 수위 변화, 서식지 훼손 등으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일반 다슬기와 혼획되는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염주알다슬기를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다슬기 채취 시 혼획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다슬기 채취가 가능하지만, 염주알다슬기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형태적 차이를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다슬기 채취가 금지되며, 높이 1.5cm 이하의 다슬기는 채취할 수 없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염주알다슬기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