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관내 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산지전용지 및 벌채지에서 신고한 방제계획서의 이행 여부와 소나무류의 이동 경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병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울주, 밀양,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