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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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근무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례가 폐지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특혜를 없애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차등적으로 부여받았다.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1년 이상 ‘3급’의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특례가 폐지되며, 자격 취득 과정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혜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