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등록된 신규 농약 8종에 대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설정했다. 이번에 설정된 기준에는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이 포함된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매일 농산물 등을 통해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수준을 의미하며,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은 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농약을 다룰 수 있는 최대 노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급성독성 등 23종 이상의 독성영향을 자세히 검토해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신규 농약은 피리데이트(제초제), 피리다클로메틸(살균제), 란코트리온소듐(제초제), 디메설파젯(제초제), 메타미트론(생장조정제), 메탐포타슘(살균‧살충제), 설퍼릴플루오라이드(살충제), 에탄디니트릴(살충제) 8종이다.
현재 국내에는 500여 종의 농약 원제와 3000여 종의 농약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농약의 등록 여부는 매년 3~4회 개최되는 농약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 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독성시험을 진행해,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농약만 등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기준 설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