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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연기 조치
  • 기사등록 2025-03-10 12:05:15
  • 기사수정 2025-03-11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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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예비군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병무청은 지난 3월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피해로 인해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2025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및 피해 가족을 대상으로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와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병역의무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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