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5일, 전남 영광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 중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 1~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항원 검출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된 정기 예찰 검사에서 확인되었으며, 방역당국은 H5형 항원이 검출될 경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초동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는 초동대응팀이 투입되어 ▲출입 통제 ▲사육 오리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오늘(5일) 오전 11시부터 내일(6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오리 농장 ▲발생 농장과 동일 계열사(다솔)의 전국 오리 계약 사육 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와 농가에 대해 ▲농장 출입 차량의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및 고압 분무기 사용) ▲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착용 ▲기계·장비 반입 시 철저한 세척 및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수본은 축산농가에 대해 사육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주요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침울, 졸음, 호흡기 이상, 녹색 변 등의 경미한 증상이라도 확인될 경우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