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절차 /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총 1076억 원을 투입해 5만4천 가구와 7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난방과 냉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난방지원사업은 건물 단열 및 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포함하며, 3만6천 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냉방지원사업은 고효율 에어컨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8천 가구와 500개 시설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난방 243만 원, 냉방 72만 원이 지원되며, 시설의 경우 난방 1100만 원, 냉방 3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해당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가구 및 시설은 5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냉방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4월 18일까지이며, 난방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냉방지원사업 신청 기간 동안 난방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접수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동일한 사업을 통해 총 3만6977가구가 난방 지원을 받았으며, 1만8034가구가 냉방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난방 지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 약 22.6%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