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이 연간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자동 연장된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신청과 관련된 안내는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급여 신청 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및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