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NH농협은행 태릉지점 / 사진=경제엔미디어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열린 ‘2025년 제4차 위원회’에서 두 은행을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온라인 상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방통위는 ICT 융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본인확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관 지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진행된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에서는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이나인페이 등 3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결과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NH농협은행 852.57점, IBK기업은행은 868.50점을 획득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방통위는 평가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NH농협은행은 14개, IBK기업은행은 11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해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이나인페이는 평가점수 727.14점으로 16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 심사항목인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에서 ‘부적합’을 받고 800점 미만에 해당돼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