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환경부가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목련과 식물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초령목(初靈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령목은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수종으로, 서식지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초령목 / 사진=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문명옥 제공초령목은 높이 20m까지 자라는 큰키나무로,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가죽질이며, 앞면은 은은한 광택이 돌고 뒷면은 흰빛을 띤다.
꽃은 크기가 약 3cm로 나무 크기에 비해 작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흰색을 띄지만 아랫부분은 붉은빛이 도는 것이 특징이다.
2~3월에는 가지 끝 잎겨드랑이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꽃이 1개씩 피어나며, 10월에는 골돌과 형태의 열매가 맺힌다.
초령목은 1976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극소수(1~2개체)만 확인되었다. 당시 국내 개체수가 너무 적어 학자들 간에 일본 도입종이라 여겨져 일본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초령목은 1990년에 제주도와 흑산도에서 자생 개체가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자생종임이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부 섬에만 분포하며, 국외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령목은 기후 변화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관상용 무분별한 채취 및 탐방객의 증가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서식지가 제한적이어서 멸종 위험이 높아 보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초령목을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초령목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