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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13만2535명으로 역대 최고...남성 비율 30% 넘어
  • 기사등록 2025-02-24 17:22:39
  • 기사수정 2025-02-24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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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 사진=경제엔미디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총 25만6771명으로, 2023년(23만9529명) 대비 7.2% 증가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6527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2023년 23만9529명 대비 1만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이는 2015년 4872명(5.6%)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9배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에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50만 원(부부 합산 90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5만1761명으로, 전년(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가 늘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p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45.4%(6만128명)로 0.9%p 증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아휴직자의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이며,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로 조사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만6627명으로 전년(2만3188명) 대비 14.8% 증가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5.2%)보다 2.8배 높은 수치로, 제도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활용도가 높아 전체 사용자의 62.8%를 차지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됐으며,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또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되며,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 지원(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월 55만 원) 및 사용 기간(최대 2년 → 3년)도 늘어난다.

 

고용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박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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