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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직불금 신청, 3월 1일~4월 30일까지 실시
  • 기사등록 2025-02-19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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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신청을 3월부터로 1개월 앞당기고 기간도 2개월로 연장 운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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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9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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